E-7-4 비자 발급, Jobploy에서 신청하세요!
E-7-4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7-4 비자 발급 요건과 필요 서류를 안내하며,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E-7-4 비자란?특정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 |
⚪신청요건
[체류]
✔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E-10(선원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
✔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이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외국인
[고용·근무]
✔ 현재 근무처에서 향후 2년 이상 근무하기로 고용계약 유지되어 있으며, 연봉 2,6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외국인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경우 연봉 요건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서비스
✔ Kpoint 점수가 부족해도 지원 가능
✔ 광역지자체 추천서 발급 지원
⚪제외 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 (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자
⑤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또는 경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최근 10년이내)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필수 제출 서류
외국인(본인)
- 여권 사본 (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표준근로계약서, E-7-4 계약서
- 최근 2년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없으면 미제출)
-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보증인)
현재 근무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시공능력순위확인서 등)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행정사
- 통합신청서 및 위임장, 대행업무수행확인서
- 광역지자체 추천서 (필요시)
🙌 문의
궁금한 사항은 [잡플로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E-7-4 비자를 통해 안정된 체류와 근무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