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기업

등록 : 2024. 09. 06

[HD현대미포 해인기업] 해인기업 선실 목의장 용접사 모집 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시급 12,000 원 제조/생산/정비 > 기타 채용마감 : 24. 09. 30 (월요일)

상세 근무 요강

HD현대미포 해인기업에서 같이 근무하실
선실(D/H) 목의장 선행 화기 용접사 모집합니다.



* 지원하실 분은 사무실 052-235-1999로 연락주신후
면접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1.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합니다. 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회사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제출하신 서류는 구직자의 반환에 대비하여 1달간 보관합니다.
4.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파기됩니다.
5.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구인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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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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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조건

이력서, 이력서

근무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비희망
제조/생산/정비 > 기타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시급 12,000 원 (시급12,000원 이상, 면접 후 재조정 가능)

복리후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통근버스,교육비 지원,자녀 학자금 지원,기타(명절, 휴가, 연말 성과금 있음.)

근무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회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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