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자별 채용시 특이사항
비자별 채용시 특이사항비자 종류특징/특이사항D-2(유학)원칙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채용이 불가능학업을 수행해야하는 학생 신분이기에 장시간 근무가 불가능(별도 요건 및 허가 구비시 시간제 취업(알바)은 가능)인턴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D10]비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E7]비자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채용가능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D-10(구직)국내 기업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연구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예술흥행, 유흥업소 등의 활동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6개월E-2(회화지도)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 회화 지도고용계약서상 최소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기입하더라도 별도 시급도 함께 명시해야 함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2년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은 만료 6개월 전에 가능)E-7(특정활동)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 기술 ·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약 87개직종)에 활동고용주, 업체 측의 세금 체납 이력이 없어야하며,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기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제한 및 국민 고용자의 20% 비율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내국인 5명 당 1명)업체 측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고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될 수 있음원근무처 동의 및 출입국 신고 없이는 이직 불가능전문인력의 경우 전년도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80%이상을 임금요건으로 규정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이상,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국민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기본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함국내 일반인처럼 취급되어져 계약서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형식이 없으며 출입국사무소에서 따로 관리하지도 않음.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사행행위, 유흥업소는 제한됨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F-2-7(점수제)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및 확인 기준을 확인해야함(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는지 체크 필요)취직과 이직이 자유로움총 점수가 80-9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 1년총 점수가 100-129점 사이거나 소득 점수가 30-49점인 경우 - 최대 3년총 점수가 130점 이상이거나 소득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 최대 5년G-1(기타)산재/질병치료, 난민 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취업비자가 아니지만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국내 취업 가능 (G-1-5/G-1-6)*G-1-5 : 난민인정의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가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G-1-6 :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활동허가를 받아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건설업, 사행행위, 단란 · 유흥주점,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학원 설립 및 운영 개인과외 등 취업제한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1년*위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45(유료), (해외문의) +82-2-1345, +82-2-6908-1345~6 또는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법무부등록대행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