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에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21.10월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89곳을 지정하였고, 이중 66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인구감소지역 선정된 66개 지자체]부산 (3)동구,서구,영도구대구 (2)남구,서구인천 (2)강화군,옹진군경기 (2)가평군,연천군강원 (12)고성군,횡성군,삼척시,양구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충북 (6)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충남 (9)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전북 (10)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전남 (16)고흥군,곡성군,보성군,영암군,장흥군,해남군,강진군,구례군,담양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경북 (16)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군위군경남 (11)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86개66개 선정*지자체마다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가능 지역의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발급 가능 유형]✔ 지역 우수인재 : 우수인재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 5년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 자격 변경.✔ 외국 국적 동포 : 재외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 2년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재외동포(F-4/R)비자 자격 변경 (취업활동 제한 완화)[F-2/R 지역 우수 인재 비자요건]1.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5년 부터는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2. 소득 또는 학력 (2중 1가지만 충족)-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3. 취업 또는 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가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4. 거주-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승인5.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 발급6.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이내*25년 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이내로 할 예정7.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단, 동반 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F-4/R 외국 국적 동포 비자요건]1. 다음 중 한가지를 만족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②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이주 하려는 60세미만 외국국적동포③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동반이주 하려는 60세미만 외국국적동포2. 최소 2년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자 신청 가능3. 취업활동 제한 완화-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취업 제한 없음4. F-4/R 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 후 F-5-6R로 변경 가능- F-5-6R로 변경 시 GNI 70%이상으로 완화[유형별 비교]지역 우수인재외국 국적 동포대상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자격 변경 제한* 대상 제외)*기술연수(D3),일반연수(D4),호텔유흥(E62),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관광취업(H1)국내·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주요 조건①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이상 및②한국어능력 3급 이상①기존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또는②가족 단위로 추천지역 이주거주지 제한2년(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계속(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동반 가족허용(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허용(배우자 및 자녀)취업 가능 업종법무부·지자체 지정 업종제한 없음(단,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취업 가능 지역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단, 최초 허가받은 업종에 한함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가가족 취업취업 가능(배우자)- 지역 제한, 단순 노무 분야취업 가능(배우자)- 지역 제한, 단순 노무 분야자녀 취학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지자체별 개별요건]지자체개별요건부산동구,서구,영도구(학력)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충북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창업 제외충남논산시,부여군한국어능력 4급 이상경남거창군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6p. 지역특화형비자 지역우수인재 세부내용' 참고!지역별 안내 링크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부산대구경기도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