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방문취업) : 4년 10개월 고용가능 (기본 3년+연장 1년 10개월(고용특례허가제 신청))◾ 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 : 지속 고용 가능◾ D-2(유학) : 1주일 30시간 가능 (단, 학점미달이나 한국어 수준미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등 제외)◾ G-1(기타) : 난민 신청자 (6개월 단위 연장 고용 가능)◾ E-9(비전문취업) : 9년 8개월 고용 가능 (한식업 주방보조만 가능(고용허가제 신청))24년 4월부터 시행중E-9비자는 비전문 비자로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에 한하여 취업이 허용되었는데, 최근 국가 정책으로 임업, 광업, 음식요식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24년 4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한식 음식점업'(5611)으로, 고용허가서 신청 후 인정을 받은 일부 업체에 취업이 가능합니다.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사업이기에5인미만 사업은 업력이 7년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은 5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비자) 취업 허용 시범 지역광역기초특별시서울(25)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광역시부산(16)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대구(8)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인천(10)중구,동구,미주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구,옹진군광주(5)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대전(5)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울산(5)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광역도경기(3)수원,성남,고양충북(3)청주,충주,제천충남(3)천안,아산,서산전북(3)전주,군산,익산전남(3)여수,순천,목포경북(3)포항,구미,경주경남(3)창원,김해,진주특별 자치시세종(1)-특별 자치도강원(3)원주,춘천,강릉제주(1)-*위 정보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